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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402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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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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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1.0%
(투표 참여 24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4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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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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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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