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0조의2제3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제26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만 있고, 지분증권 매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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