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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6 · 제22대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LPG 수준인 20원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LPG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6년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가 국민 다수의 주된 난방연료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킬로그램당 12원에서 20원으로 오르고,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도 같은 20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킬로그램당 60원 세율은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서 제외되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의 현행 기본세율은 킬로그램당 60원,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42원입니다.

  4. 제안자는 이 조정으로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전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12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발전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행

    발전용 외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외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20원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현행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제안이유 기준 기본세율 킬로그램당 60원, 탄력세율 킬로그램당 42원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을 적용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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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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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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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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