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44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문서
회의록 12건
처리 경과
- 2024-06-13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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