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13발의·제출
- 2024-06-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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