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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453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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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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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3발의·제출
  2. ✓2024-06-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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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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