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형사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조치 위반 상태에서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약 79일이고 90일 이상 걸리는 사건도 많아 현행 잠정조치 최대 기간(9개월)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이라며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을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제7항 단서 신설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제18조의2 신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7항: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개정안제9조제7항 단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음
- 현행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18조의2(가중 스토킹범죄) 신설: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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