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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6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형사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조치 위반 상태에서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약 79일이고 90일 이상 걸리는 사건도 많아 현행 잠정조치 최대 기간(9개월)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이라며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를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을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제7항 단서 신설

  2.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제18조의2 신설

  3.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7항: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개정안

    제9조제7항 단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음

  • 현행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제18조의2(가중 스토킹범죄) 신설: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18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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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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