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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19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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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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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3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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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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