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을 맡는 법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바이오가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이며 2030년까지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가 집중되어 시장 주도권 확보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기술이전·창업 지원을 수행할 교육·연구기관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제2조, 제3조
총장은 상근하고, 이사는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감사는 1명을 둡니다. 총장·이사·감사 선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6조, 제8조
이사회와 평의원회를 두며,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제7조,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연금,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양여·대부·사용, 수익사업, 발전기금 설치의 근거를 둡니다.제11조부터 제13조, 제30조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고,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8조, 제1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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