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0440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13발의·제출
- 2024-06-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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