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 탐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도 평가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되면서 사전검증 절차 부실 문제와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외로 한정되어 있던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이 국내외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으로 넓어지며, 국내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되고, 평가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는 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재무 분야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정해집니다.
평가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감정·조사를 했거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심의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미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정안국내외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국내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 현행
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개정안평가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 현행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척 사유 5가지, 당사자의 기피 신청 및 의결 절차, 위원의 회피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평가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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