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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6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ㆍ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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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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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3발의·제출
  2. ✓2024-06-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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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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