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653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하지만,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분리 도급 의무가 없어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잃고 있어 분리 도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안 제21조제3항 본문

  2.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3항 각 호

  3.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37조제4호의3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입찰공고(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하는 용역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에 대해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분리 도급 의무에 대한 위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