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하지만,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분리 도급 의무가 없어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잃고 있어 분리 도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안 제21조제3항 본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3항 각 호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37조제4호의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입찰공고(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하는 용역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에 대해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분리 도급 의무에 대한 위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