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66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총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 등 새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하고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총정수를 각각 3,003명에서 3,006명,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합니다(별표 3).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된 제물포구, 중구 섬지역의 영종구, 서구를 남부 서구와 북부 검단구로 나누는 2군·9구 체제로 바뀝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여, 획정위원회가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합니다.부칙 제18조 제1항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는 조례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의결하도록 합니다.부칙 제18조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부칙 제18조 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3,003명 (별표 3 제목)
개정안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3,006명으로 변경
- 현행
별표 3 인천광역시 정수 125명
개정안별표 3 인천광역시 정수 128명
- 현행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9조는 “이 법 및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함
개정안적용 대상에 “이 법, 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를 추가
- 현행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규정 없음
개정안부칙 제18조를 신설하여 획정위원회 위원 임기, 2026년 6월 3일 선거의 획정안 제출일(이 법 시행 후 1일)과 조례안 의결일(이 법 시행 후 2일), 기한 내 미의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적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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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8본회의 상정
- 2026-04-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28정부 이송
- 2026-04-29공포2160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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