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팔고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옮기면 차익 일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축소주택을 팔 때까지 미룹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옮길 때 큰 양도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형주택의 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기존주택)을 팔고, 기존주택보다 규모가 작고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이연금액은 기존주택 양도차익에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기존주택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축소주택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 중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 일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축소주택의 취득기한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규모를 줄여 이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1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주택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법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과세합니다.
개정안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며, 그 시점에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과세이연 제도에 따른 축소주택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없습니다.
개정안축소주택 취득가액은 축소주택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 중 제95조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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