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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90 · 제22대 ·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이에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소년소녀병 중에서 6ㆍ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년소녀병등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2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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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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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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