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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493 · 제22대 ·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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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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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60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8.7%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35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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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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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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