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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08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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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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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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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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