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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21 · 제22대 · 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Global Wellness Institute(2023)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51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웰니스 경제 규모는 5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ㆍ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및 치유관광을 추구하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촉진 등을 실시하고,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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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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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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