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73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내 사무 분담에 그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용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로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임명합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사무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수사 사무를 맡습니다.
112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를 통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기준)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자치경찰 인사 임용 방식은 이 요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용하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공모로 추천한 2배수 중에서 임명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현행 특별회계 관련 조항은 이 요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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