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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485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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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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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7.3%
(투표 참여 29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91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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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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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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