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4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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