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74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반도체산업 정의에 '전력반도체'를 명시해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산업도 반도체산업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제어하는 반도체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반도체산업의 범위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전력반도체'를 명시합니다.
현행법은 비메모리반도체 중 '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괄호 안 목록에 '전력반도체'를 추가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개정안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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