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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9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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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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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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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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