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486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