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14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