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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1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시장등은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방학 기간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간선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불편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 법제처가 심야시간대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장등은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 도로 사정,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제6항 신설

  2. 적용 대상은 평일 야간·새벽(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말·「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입니다.

  3. 어린이가 왕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속도 제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는 시장등이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개정안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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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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