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478 · 제22대 · 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5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1-08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0% · 255표기권 1.1% · 3표반대 1.9%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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