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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82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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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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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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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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