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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70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나 출입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자료제출 거부나 자료의 위조·변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제72조 제4호로 신설됩니다.

  2.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제72조 제5호로 신설됩니다.

  3. 위 두 행위는 현행 제73조 제1항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해당 조항에서 삭제되어 제72조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3조제1항제4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2조제4호 신설

  • 현행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3조제1항제5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2조제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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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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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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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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