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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504 · 제22대 · 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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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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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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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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