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14발의·제출
- 2024-06-1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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