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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79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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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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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4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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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기본소득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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