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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7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소득세 종합소득 세율구간 기준금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올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 구간 기준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합니다.

  2. 2027년에는 1구간 기준을 1,400만원에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2구간 최대금액을 5,000만원에 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3. 2028년 이후에는 각 구간의 최대금액을 전년도 구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 물가변동률을 곱해 정합니다.

  4. 세율은 현행과 같이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으로 유지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예: 1구간 1,400만원 이하, 5구간 3억원 이하 등).

    개정안

    구간별 기준금액을 해당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2027년은 1,4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1구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현행

    세율 적용 기준은 고정된 과세표준 금액 구간입니다.

    개정안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구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각 구간 상한으로 합니다.

  • 현행

    구간별 누진 산출세액은 고정된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

    각 구간의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초과분 세율 계산 방식은 같은 구조를 유지하되, 변동된 구간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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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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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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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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