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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541 · 제22대 ·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 자료 파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예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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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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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7.3%
(투표 참여 29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91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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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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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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