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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78 · 제22대 ·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외 지역과 접경지역의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산업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전담기관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외 지역 및 접경지역의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한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경제상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바뀌며,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통합 작성하도록 합니다.

  4.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20명 이상'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할'으로 바뀌고, 지원 수단이 보증 외에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됩니다.

  5. 시·도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기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시·도 사업시행자는 전담기관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정부가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고, 보증제도 수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향토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향토기업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개정안

    향토기업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 현행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별로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경영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육성계획의 조정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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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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