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36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17발의·제출
-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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