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33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7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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