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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34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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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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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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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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