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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75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소에너지 설비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여서 입지 확보와 비용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같이 경감 범위를 확대해 공공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늘어납니다.

  2.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되는 100분의 80 경감 범위를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제안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초기 투자비 부담과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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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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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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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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