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46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