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539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나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