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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69 · 제22대 · 법률안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자녀 승계 기피로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고 있어,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합니다.

  2. 기업승계 계정을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 기관에 계정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승계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등의 특례를 둡니다.

  4.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를 등록제로 두고, 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의 요건과 공시 의무, 등록 취소 기준을 정합니다.

  5. 자문ㆍ중개업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제2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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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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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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