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5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17발의·제출
-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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