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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5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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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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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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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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