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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37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진실규명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을 그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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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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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7발의·제출
  2. ✓2024-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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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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