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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88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출산 준비를 돕고, 유ㆍ사산 및 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명칭과 같이 ‘출산’의 개념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일하는 부모도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동안 전체 출생아에게 조산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꾸는 동시에 현행법의 ‘출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6항 및 제93조제8호).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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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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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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