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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7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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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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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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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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