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61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과 배아연구기관 제공 경로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치료 연구승인에 필요한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치료 기회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상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첨단재생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됩니다.제15조, 제16조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 채취 대신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동의로 갈음됩니다.제1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도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제15조
제조업자가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하거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8조
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던 재생의료기관의 치료 요건 중 해당 문구가 삭제됩니다.제1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 제2조제5호가목(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세포처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합니다.
개정안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제공받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체세포등 채취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거나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채취를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의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현행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합니다.
개정안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제공받아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8발의·제출
-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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