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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61 · 제22대 ·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과 배아연구기관 제공 경로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치료 연구승인에 필요한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치료 기회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상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첨단재생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됩니다.제15조, 제16조

  2.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 채취 대신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동의로 갈음됩니다.제16조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도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제15조

  4. 제조업자가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하거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8조

  5. 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던 재생의료기관의 치료 요건 중 해당 문구가 삭제됩니다.제1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 제2조제5호가목(동일 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다른 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세포처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합니다.

    개정안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제공받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체세포등 채취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채취하거나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채취를 갈음할 수 있으며, 동의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현행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합니다.

    개정안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제공받아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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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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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8발의·제출
  2. ✓2026-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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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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