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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56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일이라는 기간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몸조리를 돕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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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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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8발의·제출
  2. ✓2024-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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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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