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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73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업무 성격상 아동·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됩니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됩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됩니다.

  4. 취업제한 여부를 시장·도지사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대상에도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입니다.

    개정안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기관들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이 기관들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개정안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자 관련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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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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